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원(50만 명)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호봉승급이 제때 안 되고, 퇴직금·성과급·복지포인트·연가일수 등에서도 차별에 시달린다.
기간제교사 차별은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등 임용 첫 단계부터 시작된다.
정규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채용 신체검사를 1번만 받으면 되지만,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매년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기간제교사에 대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리와 불공정을 개선(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4월 교육공무원법에 교원 결격 사유로 마약복용이 추가됐다. 그런데 정규교사는 임용될 때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만 마약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반면, 기간제교사는 마약검사지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매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간제교사를 잠재적 마약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같다.
매해 두 검사비만 10만 원 안팎이 든다고 한다.
기간제교사들은 각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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