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인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최영준·김지윤·최미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그 전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 침례병원을 폭격해 500명을 넘게 살해하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알아흘리 침례병원 폭격 소식이 전해지자, 이라크·요르단·레바논·튀르키예·튀니지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분출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등 아랍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병원 폭격과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런데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에 대해 미신고 집회라며, 6개월이나 지난 일로 주최측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