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체 교원(50만 명)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호봉승급이 제때 안 되고, 퇴직금·성과급·복지포인트·연가일수 등에서도 차별에 시달린다. 기간제교사 차별은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등 임용 첫 단계부터 시작된다. 정규교사는 처음 임용될 때 채용 신체검사를 1번만 받으면 되지만,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매년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기간제교사에 대한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리와…